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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Sun)
Nexus Doing Business California ( 넥서스 ) 넥서스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캘리포니아 주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넥서스(Nexus)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Nexus ( 넥서스 ) '넥서스'란 판매세 ( sales tax ) 를 부과하는 주와 기업 간의 충분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이 연결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에 판매세 징수 ・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타주 사업자도 Sales Tax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ales Tax Nexus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 Physical Nexus ( 물리적 넥서스 )
・ 캘리포니아에 매장, 창고,
・ 주 내에 직원, 에이전트, 영업사원이 있다
・ 캘리포니아 주 내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
・ 주 내에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영업활동을 했다
→이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Sales Tax 의무가 발생한다.
2. Economic Nexus ( Economic Nexus )
캘리포니아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주 내 매출액이 한 해에 $ 500,000을 초과하면 주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더라도 Sal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판매 수량 ( 건수 )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건이든 10,000건이든 $ 500,000을 넘으면 넥서스가 발생합니다.
3. Marketplace Facilitator Nexus ( 마켓플레이스 넥서스 )
Amazon, eBay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 2020년부터, 마켓플레이스 측 ( Amazon 등 ) 이 Sales Tax를 대행 징수 ・ 납부,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Sales Tax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입니다.
※ 동시에 자사 EC사이트 등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 Tax 등록 ・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Sales Tax Permit 신청
・ 월/분기/연간 신고 ・ 세금 납부 ( 규모에 따라 빈도가 다름 )
・ 납부는 전자신고 ・ ACH 납부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주의점 : 세율은 카운티 ・ 시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함.세율은 카운티마다 다름. 2025년도 신규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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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Tue)
해외 주재원 ・ 프리랜서 필독서 !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 철저 해설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외국 근로소득 제외 )와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 현지 세율,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1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란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제도 개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대상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자 )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1. Bona Fide Residence Test (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
2. Physical Presence Test ( 물리적 체류 테스트 ) :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3.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 장기 출장 포함 )
*1년 내내 외국에 'Tax Home ( 세무상 거점 )'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
• 2025년의 경우 : 최대 약 $ 126,500 ( 1인당 )까지 '외국에서 받은 급여 ・ 임금 ・ 자영업 소득'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 253,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
•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 얻은 소득' ( Foreign-earned income )이란 ?
•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 보수,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 공무원 급여
• 연금 ・ 연금급여
• 투자 ・ 주식소득, 배당 ・ 이자
(6) 주의 사항
•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
•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세액공제 )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추가자녀세액공제 ) 등의 공제 ・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2.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 )
(1) 제도 개요
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3) 대상 세금
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점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
•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원천소득 ( foreign-source income )'이 대상입니다.
•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5) 주의점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선택제 :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속성 ( FEIE ) :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
단점 ( FEIE ) :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 FTC ) :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 이전 1년, 이후 10년 )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 거주국의 세율, 자녀 수,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2025년도 신규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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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Fri)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나는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1. 서론 : 의외로 많은 '사실은 신고가 필요한 사람'
'나는 Tax Return을 해야 하는가? ? 」ー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 저희 회사는 매년 고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
- 퇴직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Tax Return ( Tax Return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확정신고 )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페널티 ・,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자신이 Tax Return 대상인지
✔Tax Return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ax Return ( 확정신고 )란 ?
미국에서는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 회사가 W-2나 1099를 발행하고
개인 장부를 발행하고 개인 본인이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Tax Return 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 ( 참고 :참조 이미지 1 )
연령 ・ 신고상태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급여
• 자영업 소득
• 투자 소득
• 해외 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자영업 ( 개인사업 ) 소득이 연간 $ 400 초과
우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소득 등
→ 금액이 작더라도 $400초과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거주자로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1040NR )
• 미국 투자로 배당금 ・ 이자
• 미국 부동산 소득
• 유학중 장학금의 과세
•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한
등은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4) ITIN을 가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소득이나 미국계좌의 이자가 있는 경우 등.
4. 반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1)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ax 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는 경우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 ・ 자녀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형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다.
(3) Social Security나 Medicare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 SSA ) 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5. Tax Return을 하는 장점
장점 ① 환급금 ( 환급 가능성 )
환급액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점 ② 이민 수속에 유리 ( 비자 ・ 영주권 )
신고하지 않으면
• 체류자격 갱신
• 영주권
• 영주권영주권 신청
에서 왜 File하지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③ 추후 IRS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신고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점 ④ 과거 보조금 ・ 세액공제 지급 대상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 EIP )는 "Tax Retur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조금 등은 나중에 Tax Return을 신고( 3년 이내)하면 과거의 보조금,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 한번쯤 "내가 대상인지" 전문가에게 확인
Tax Return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주지 판정이나 양자간 세제, 크레딧 제도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나는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급 누락 ・ 미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하마 회계법인에서는
• 신고 필요 여부 진단
• 최적의 신고 방법 제안
• 1040 ・ 1040NR ・ 자영업유학생 건
• 해외소득 ( 일본 포함 )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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